회원과 회비에 관한 세칙
(2008년 08월 24일 이사회 의결)
(개인정보보호, 평생/특별회원 연회비 : 2016년 11월 11일 이사회 개정)
(연회비 : 2020년 11월 12일 이사회 의결 개정)
(평생회원 연회비 : 2021년 11월 5일 이사회 개정)
(미래인재회원 : 2022년 11월 4일 이사회 개정)
제1조 (입회원서)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입회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정회원 입회원서
(가) 성명(한글, 한자, 로마자 철자), 생년월일
(나) 근무처, 직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다) 최종학력, 전공, 학위
(라) 관심분야
(마) 국내외 가입학회 현황
- 학생회원 입회원서
(가) 성명(한글, 한자, 로마자 철자), 생년월일
(나) 근무처(재적학교), 학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라) 관심분야
(마) 지도교수 또는 학과 교수의 추천
-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입회원서
(가) 성명과 생년월일 (개인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나) 현주소 또는 근무처, 전화번호 (개인의 경우)
소재지, 담당부서, 담당자(부서) 이메일, 전화번호 (단체의 경우)
- 각 회원의 입회원서 서식은 따로 정한다.
제2조 (회비) 정관 제7조, 제24조 1항과 제31조에 근거하여 회원에게 징수하는 회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회원의 종별에 따르는 회비는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 연 100,000원
(나) 평생회원: 1,200,000원
(다) 미래인재회원: 500,000원
(라) 대학원 학생회원: 연 60,000원
(마) 학부 학생회원: 면제
(바) 명예회원: 면제
- 개인: 연 정회원 회비 이상
- 산업체: 연 100만원 이상 (특급 : 연 300만원 이상)
(아) 국내대학 도서관: 연 150,000원
(자) 국외 및 기타 기관: 연 300,000원
- (회비의 감면) 만 55세 이후인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1회 납부할 경우, 매년 회비를 감면한다. 박사학위 취득후 5년 이내의 신진연구자인 정회원은 미래인재회비를 1회 납부할 경우, 10년분의 회비를 감면한다. 학생회원이 정회원으로 자격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학생회원 자격으로 납부한 1년분의 회비를 감면한다.
- 회비는 당해연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년도 3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3조 (권리와 특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특전을 갖는다.
- 정회원: 본 학회저널 또는 본 학회의 전자저널의 무료 열람, 본 학회가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학술대회 등록비 감면, 본 학회 간행 출판물 할인, 홈페이지 메일링리스트 회원 가입
- 학생회원: 본 학회의 전자저널, 본 학회가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학술대회 등록비 감면, 본 학회 간행 출판물 할인, 홈페이지 메일링리스트 회원 가입
- 개인 특별회원: 정회원과 같음
- 산업체 특별회원: 정회원과 같음. 특별회원 회비를 납부한 연도의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에 당해 산업체의 임직원 5명 등록참가비 면제 (단 특급 산업체 특별회원의 예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도서관 및 기관 특별회원: 본 학회저널 무료 구독 또는 무료 열람, 본 학회 간행 출판물 할인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칙
(2005년 11월 25일 이사회 의결)
(선거권 : 2016년 11월 11일 이사회 의결 개정)
(피선거권 : 2021년 3월 5일 이사회 의결 개정)
제1조 본 학회의 정관 제7조와 제31조와 관련하여 회비에 관한 세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자격 상실) 정관의 제6조에 의하여 본 학회에 입회한 회원은 정관의 제8조 또는 제9조 1항 이외의 이유로 임의로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선거권) 선거권은 평생회원 또는 투표(마감)일 60일 전까지 당해 연도를 포함 최근 4년간 중에서 2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제4조 (피선거권)
- 회장, 감사의 피선거권은 정회원 혹은 평생회원 자격을 취득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경과하고 선거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중에서 3년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부여한다.
-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추천권을 가진 회원 20인으로부터 추천된 경우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5조 (회장 및 감사 추천권) 회장 및 감사 추천권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부여한다.
제6조 (총회의결권) 총회의결권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부여한다.
제7조 (의무) 모든 회원은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 신속히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보고하고 매년도 말 회원 관련 정보를 점검 및 수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에 관한 세칙
(2005년 11월 25일 이사회 의결)
(선거방법 : 2016년 11월 11일 이사회 의결 개정)
제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정관 제12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4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총무이사 이외의 선거관리위원은 회장과 감사가 각 1인씩 추천한다. 총무이사를 제외한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부터 늦어도 8개월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심사, 등록 서류 심사에 관한 사항
- 입후보자 등록과 입후보자의 공고에 관한 사항
-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또는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 (선거권을 가진 회원 명부 점검 등)
- 개표에 관한 사항
- 당선자 확인과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제3조 (입후보자 등록)
-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회장 추천 시에 일인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마감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투표)
- 투표용지 등은 투표 마감 시한으로부터 늦어도 2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 우편투표인 경우 투표용지가 포함된 우편의 소인이 우편투표 마감일 이전의 것만 유효한 투표로 인정한다.
제6조 (개표관리) 개표일시와 개표 장소는 사전에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및 그 추천인단은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선출)
- 회장 선거의 경우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득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일 후보인 경우 투표자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 공학분야 1인 이상을 복수의 부회장은 총회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 참석자 50%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당해 연도 회장선거 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추천을 받아, 참석자 투표의 득표수가 상위인 차례로 2인을 당선자를 결정하며 같은 득표를 한 경우 연장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회장선거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보충선거를 통하여 추가로 선출한다.
제8조 (선거완료시한) 1차 회장 선거는 임기 만료 70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가 끝나고 총회에서나 전자공지 등 방법으로 선거경과보고를 끝낸 시점에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제10조 (차기회장) 선출된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운영에 참여하고 회의록을 보고받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