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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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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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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응용수학회 ‘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3. 17
개정 2019. 3. 22
개정 2019. 7. 4
개정 2020. 2. 13
개정 2021. 3. 5
개정 2022. 11. 4
개정 2023. 3. 3
개정 2024. 5. 4
개정 2025. 9. 5
개정 2026. 5. 1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산업응용수학회 (이하 우리 학회라 한다.)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종류)
  1. 우리 학회의 상은 KSIAM 학술상, KSIAM 차세대 연구자상, KSIAM 젊은 연구자상, KSIAM 혁신상, KSIAM 학술대회 포스터 우수상, KSIAM 저널 논문상, KSIAM-금곡 학술상으로 구분된다.
  2. 우리 학회 해당 분야의 학문 발전과 학술행사의 수준 향상, 대외협력 및 유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상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수 있다.
제3조 (수상 자격) 수상자는 산업응용수학의 발전과 우리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회원으로 수상 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규정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1. 포상위원회는 각 상의 수상 자격 기준에 따라 매년 후보자를 심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수상자를 확정한다.
  2. 수상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
    ① 젊은 연구자상, 차세대 연구자상: 각각 최대 2명
    ② 혁신상, 금곡학술상: 각각 1명
    ③ 저널논문상: 1편
  3. 해당 연도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또는 논문이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시상) 시상은 정기학술대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한다.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학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 (수상취소) 수상자가 수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상을 취소한다.

제7조 (특별상)
  1. 개인이나 단체가 학회의 발전과 산업응용수학 분야의 학문·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기부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상을 제정할 수 있다.
  2. 특별상 제정을 위한 최소 기부 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3. 특별상의 명칭은 전문분야명, 아호, 회사명 등을 바탕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명 또는 회사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8조 (상 기금 및 기부금의 운용)
  1. 특별상 기금 또는 기부금은 안정적 금융상품(예: 국공채, 정기예금, 신탁 등)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금 또는 기부금은 부상 및 시상 비용으로 사용되며, 기금이 소진될 경우 해당 상은 폐지된다.
  3. 특별상 폐지 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2 장 KSIAM 상의 취지 및 수상 자격

제9조 (KSIAM 학술상)
  1. 상의 취지: 산업응용수학의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상 자격: 학회의 회원으로서, 산업응용수학의 학문 발전에 뛰어나게 공헌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정한다.
제10조 (KSIAM 차세대 연구자상)
  1. 상의 취지: 산업응용수학 분야의 유망한 신진 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상 자격: 학회의 회원으로서,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연구자만 수상 자격이 있다.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후보 중 수상 자격을 갖춘 자는 자동적으로 다음해 수상 후보자의 자격을 갖는다.
제11조 (KSIAM 젊은 연구자상)
  1. 상의 취지: 산업응용수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젊은 응용수학자 및 공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상 자격: 학회의 회원으로 산업응용수학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후부터 8년 이내의 연구자만 수상 자격이 있으며, 동일 기간에 게재된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후보 중 수상 자격을 갖춘 자는 자동적으로 다음해 수상 후보자의 자격을 갖는다.
제12조 (KSIAM 혁신상)
  1. 상의 취지: 산업응용수학분야의 탁월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통하여 커뮤니티의 위상을 제고한 인물을 발굴하여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수상 자격: 산업응용수학의 기술혁신에 뛰어나게 공헌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정한다.
제13조 KSIAM 학술대회 포스터 우수상, KSIAM 저널 논문상, KSIAM-금곡 학술상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 3 장 수상자 선정

제14조 (포상위원회의 구성)
  1. 포상위원회 후보단은 모든 학술분과의 학술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포상위원회는 각 상 별로 심사위원장 1인과 총무이사 1인, 포상위원회 후보단에서 4인, 총 6인으로 회장단에서 구성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단, 포상위원직은 학술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포상위원회는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고 평가 및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4. 포상위원회 임기는 매년 시상 시점에서 종료한다.
제15조 (포상위원회의 임무)
  1. 포상위원회는 학회에서 시행하는 상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정하게 심사하고, 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2. 또한, 제2조에 규정된 상 외에도 외부 기관이 요청한 상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이해상충의 회피) 포상위원회은 심사 대상과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4. (심사기록의 관리) 포상위원회는 심사회의 회의록 또는 최종 심사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6조 (수상 후보자 신청 및 추천) 수상 후보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서류(서식 제1호)를 구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추천자에 의해 추천되어야 한다.
  1. 우리 학회 정회원 3인 이상 또는 회장
  2. 대학(교) 학부(과)장 이상 직급의 장
  3. 학술단체, 연구소, 기업체, 관공서의 부서장 이상의 직급의 장
제17조 (수상자의 심사) 포상위원회에서 정하는 후보자 업적표(서식 제2호-4호)에 따라 각 상의 포상 목적에 맞게 후보자의 연구업적, 대표업적, 우리 학회에 대한 기여도, 국제활동 등을 별첨 1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제18조 (수상 예정자 선정) 수상 예정자는 포상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선정한다.